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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현대중공업에 수백억대 과징금
현대중공업과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약서면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결정했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 등 과태료도 물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분할신설회사로 '현대중공업'을 별도 설립한 바 있다. 근거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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