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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돼왔다. 당국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현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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