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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주차장 '유료개방' 허용…어린이집 '입주시 개원'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하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외부인에 개방할 수 없고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던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지금까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 방해 가능성 등으로 유료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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