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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대책 내놨지만…강제 힘들어 '노력 의무'만

아파트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이 실내 흡연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제를 당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적 영역'이란 점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담았다.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만 포함돼있던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국토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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