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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준공공 임대 전환' 허용…사업자 등록 유도

다주택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일반 임대' 주택을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대 기간에도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현행 세법상 '일반 임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임대 기간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 공제된다. 8년 이상 임대일 때 공제율이 50%가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개정 추진으로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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