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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살생물법·화평법 의결

오는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살생물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억제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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