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추천
  • 단상
  • 제보
  • 소개
  • 포털
  • :
    • 관리자
    • 글쓰기

투자 살리려 꺼낸 '기업 감세'…재정 우려 없나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대신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의 방점은 기업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찍혔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고용과 내수에까지 미치는 악순환을 감안,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 회복을 꾀하겠단 것이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유보돼있는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 부담은 대기업 2062억원, 중소기업 2802억원에 이른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

면세점에서 산 물건 반품시 관세 돌려받는다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 대상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이 확대되고,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물품이 환급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하고 통관후 반품하는 물품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자가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文정부, 기업·서민에 '감세'…고소득층엔 '증세'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실상 '감세'(減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층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방점은 '투자'에 찍혔다.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일명 '세제 3종 세트'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

규제특구·위기지역 투자시 세제지원 확대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시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도 3~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 촉진이 급선무라고 보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이른바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공장 등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기존 1→..

소형크레인에 '길이·모멘트' 기준 도입…면허시 실기시험

앞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와 '모멘트'(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의 작용) 개념도 도입된다. 또 소형 조종사 면허엔 20시간 교육에 더해 실기시험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고, 소형·원격조종크레인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방안은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조종자격을 개선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왔지만,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지브 길이와 여기에 연동한 모멘트 기준이 도입된다. 지브 길이는 타워형의 경우 최대 50미터 이하, 러핑형은 최대 40미터 이하여야 소형 크레..

특공모집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없앤다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모호했던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은 '출국후 90일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뒤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공고하다보니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를 알지 못할 뿐더러,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택시 반발에 '타다식 영업'엔 족쇄…국토부 "협의 여지 있어"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를 대거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일단 제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방식은 방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국토부는 전날까지도 타다식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플랫폼택시 합법화…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매년 1천개가량의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관리하는 면허총량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다. 방안은 먼저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졸업후 11개월 걸려 취업해도…근속은 17개월 그쳐

국내 청년층은 졸업후 11개월가량 지나 첫 일자리를 갖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17개월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6명의 첫 임금은 2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90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8만 4천명(-0.9%) 감소했다. 15세이상 인구 4446만명 가운데 20.4%에 이르는 규모다. 청년층 취업자는 395만 3천명으로 일년새 4만 6천명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만 7천명으로 2만 3천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같은 기간 0.7%p, 고용률은 43.6%로 0.9%p 각각 상승했다. 대졸자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2.8개월로, 일년전보다 0.1개월 증가했다. 남자는 5..
1 ··· 11 12 13 14 15 16 17 ··· 36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