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절반' 공시가만 바로잡아도…'보유세 인상' 효과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당정 엇박자'로 논란이 가열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또다른 '가용수단'으로 손꼽히는 과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된다.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조세와 행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하지만 실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허용해준 '합법적 탈세'란 비판도 끊이지 않아왔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간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은 지난 4월 67억 5천만원에 팔렸지만,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시 신고한 공시가는 40.1%에 불과한 27억 1천만원이었다. 삼성동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