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멧돼지 2만마리 잡는다…밀렵 단속은 강화
다음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국 18개 시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지만, 밀렵 단속은 강화된다.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곳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이다. 여기에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렵장이 운영된다.이들 수렵장 설정 지역에선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수렵 가능한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