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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6개구 10일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6곳에서 10일부터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민간택지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연제구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올 10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대1을 기록했다. 동래구는 163.6대1, 수영구 162.3대1, 해운대구 122.6대1, 남구 87.8대1, 부산진구 47.4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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