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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403원 인상' 앞두고 매점매석 금지

개별소비세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되며, 1년 이내에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위반시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매점매석행위의 기준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할 경우로 명시됐다.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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