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가산세'도 2년간 면제키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를 비롯한 종교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탈세 신고 등이 들어와도 '자기 시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 납세를 안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돼 '사실상 2년 유예'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27일 공개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와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