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실거주자'엔 재건축 조합원 양도 허용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과천과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29곳에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투기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온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는 예외를 적용해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이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