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전담공무원 배치…전기車시설 허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맡는 공무원을 수도권·부산권은 5㎢당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그밖의 권역에선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