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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에 부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부활해 5월쯤 통지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또다른 논란거리인 연한 확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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