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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폭 29년만에 2.5m로…'문 콕' 사라진다

1990년 이후 2.3m를 유지해온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내년 3월부터 2.5m로 확대된다. 좁은 틈 사이로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문 콕' 문제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좁은 주차단위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1단계 문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했다. 또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렸다. 보통 중형차량의 폭이 1855~1890mm, 문 열림 폭이 560~600mm인 걸 감안하면 일반형은 적어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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