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경쟁입찰'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엔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월 중순 이후 시행될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금지되고 공급받은 가격 이하일 때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