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뒤늦은 징계 착수…'칼피아' 오명 의식했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한다.당시 부실·봐주기 조사로 징계 대상에 오른 국토부 공무원 8명이 아예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뒷북 조치'로 해석된다.국토부는 18일 땅콩 회항 당시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A기장은 공항에서 이륙하려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이동시키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하는 등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경우 땅콩회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