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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비정상 운영" 공정위에 통보…'땅콩회항' 28억 벌금도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를 빚은 대한항공이 뒤늦게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진에어에 공식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양호·원태 부자가 내부 문서를 결재해온 사실도 드러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공정위로 넘겨졌다.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위원회는 먼저 지난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땅콩 회항'이란 명칭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KE086편의 '뉴욕공항 램프 리턴 사건'에 대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27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또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과태료 각 150만원씩을 부과했다. 2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은 해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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