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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2.3m→2.7m로 높아진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불거진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했다.택배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단지 출입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 설계시 이러한 기준이 의무화된다.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엔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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