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노쇼' 3시간전으로 당겨 위약금 물린다
다음달부터는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는 운임 외에 추가로 운임의 최대 10%를 보상받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약관은 먼저 좌석 예약을 남발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취소·반환 수수료'로 불려왔지만 예약 부도 개념을 적용해 명칭부터 '위약금'으로 바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반환 시점이 촉박하기 때문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