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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3m/s 넘으면 열기구 못 띄운다

앞으로 열기구 조종사는 35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 자격을 딸 수 있고 3년마다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의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2일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안엔 △기구류 안전 운영을 위한 기상 요건과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세부 운영기준은 △풍속 등 기상 제한치를 비롯한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풍속이 초당 3m(7knots)를 넘거나 강우·강설·안개 등 특이기상시엔 비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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