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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年1.1조 증세' 윤곽…정부案은 6일 발표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05~0.5%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또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소형주택 특례나 기본공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권고안은 조세 분야에서 △종부세제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을 포함했다.또 예산 분야에서 △중앙-지방 재정정보 통합공개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나라살림정보 맞춤형 제공 △알기 쉬운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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