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재건축 따려 3천만원 건네면 2천억 과징금
앞으로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하지만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하게 했다.가령 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