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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내세웠지만…'훼손 우려' 더 키운 기재부

정부가 대기업이 주로 소유한 빌딩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편 취지와 정반대로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매겨진다.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쳐있는 '칸막이'는 세(稅)부담을 일차적으로 크게 줄여주는 범퍼 역할을 해왔다.특히 대기업 빌딩과 상가, 공장 부지 등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된다.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23억원)일 때 0.5%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일 때 0.5%, 400억원을 넘어도 0.7%에 불과하다.과표 94억원 넘는 주택이나 45억원 넘는 나대지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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