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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60세→55세로…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또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가 그간 논의해온 인구 대책의 3~4번째 세부안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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