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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시간거리'로 따진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에 '시간거리' 개념이 도입된다.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2023) 개정안'을 확정했다.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원래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개편되지만,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맞춰 이번에 재정비됐다.'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도보로 10분'이나 '차량으로 30분'처럼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이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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