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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입대해도 광복군?…건국훈장까지 받아
정부가 지금까지 훈장을 수여한 광복군 유공자가 실제 광복군 인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본인 스스로 광복 이후 입대했다고 밝힌 사람도 고스란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63년 광복군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A씨.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지난 1991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을 때 A씨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광복군 입대일을 1945년 8월 21일이라고 써냈다. A씨와 같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씨는 스스로 써낸 확인서에서 광복 일주일전 중국에서 탈출, 광복 나흘 뒤인 1945년 8월 19일에야 광복군에 입대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심사기준은 최소 광복 6개월전 광복군에 입대한 사람에 한해 훈장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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