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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공천갈등 봉합…'이면 합의' 있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표측이 24일 '최대 뇌관'이던 공천심사위 구성에 전격 합의한 데에는 △친박(親朴) 그룹의 자체 공천 보장 △당헌당규상 '살생부 조항' 무효화 등에 대한 양측 교감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밤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도부는 박 전 대표측 공천 희망자를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박 전 대표측이 '공천 희망자 83명' 가운데 자체적으로 30~40%를 교체해 추천안을 내면, 이를 공천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양측간 의견 조율을 위한 '핫라인'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이른바 '살생부(殺生簿)의 잣대'로 불렸던 일부 당규 적용도 사실상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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