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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소유권 가진 임차인 된다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되, 집을 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이른바 '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and leaseb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리금 상환조차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우리금융지주가 12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놓을 제도가 바로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후 임대)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되 집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CBS가 지난달 20일 단독 보도한 '담보권 신탁제'와 같다. 당초 도입이 검토됐던 '세일 앤 리스백'(s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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