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싹쓸고 금어기 무시…무법자 강태공들
고요한 수면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망중한을 즐기는 강태공들은 하천이나 바닷가 방파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고성방가는 물론 주먹까지 휘두르는가 하면, 법적으로 채취가 금지된 치어를 싹쓸이하는 일부 '진상' 낚시꾼들로 전국의 강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 대낚시, 민장대 낚시로 치어 싹쓸이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마다 일정 크기 이하의 치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우럭(조피볼락) 23cm, 넙치(광어) 21cm, 감성돔 20cm, 방어 30cm 이하는 치어로 분류돼 '손맛'을 봤더라도 방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다. 낚시 경력 10년 차인 안모(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