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못 따면 무효"…편의점 '불공정 계약' 논란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와 세븐일레븐이 '담배 판매권'과 관련, 건물주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잖아도 사활이 걸린 담배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을(乙)인 가맹점주에게 탈법과 불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계약마저 불평등한 '갑(甲)의 횡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GS25, 세븐일레븐, 건물주 등에 '리스크 떠넘기기' 계약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GS25와 세븐일레븐의 계약서에는 석연치 않은 공통 조항이 발견된다. GS25가 한 건물주와 맺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특약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규 취득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위탁점주에게 점포를 내주기 전에 작성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