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도 '갑질'… 점주들과 '황당 계약'
GS25가 위탁가맹점주 계약 종료시 '담배판매권'을 넘기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갑'이 '을'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담배판매권 취득 협조 안 하면 1년 매출 배상하라' 황당 조항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도권 한 위탁가맹점주와 GS25 가맹본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엔 '특약사항'에 집중적으로 '담배판매권'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약사항 2항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취소 해지 변경 등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에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