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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정보도 파업' 길 열렸다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이 언론사의 '공정방송'도 합법 파업의 근거가 되는 '근로조건'으로 사상 처음 인정하면서 공정보도 파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점은 사상 처음으로 '공정보도'를 언론사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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