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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말로 연장…15→7%로 축소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조정된다.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은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4개월간 약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부분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4월 1일~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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