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보다 비싼 휘발유 썼다가 '운항정지'
소형 항공기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온 민간 업체 A사가 적발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19일 "해당 업체가 인가된 연료(항공유)가 아닌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3항의 운항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A사는 지난 2007년 2월 설립돼 전문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교육기관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다. 비인가 연료 사용으로 항공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공유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받아 탈세를 해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청 조사 결과,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소형항공기 15대를 운영하면서 항공유가 아닌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