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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남아도 '선체 인양'…정부 주도후 '구상권'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가 남은 경우에도 먼저 선체를 인양한 뒤,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령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할 때 적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 동의'를 전제로 실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선체 인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배에 남아있는 경우엔 일반업체(민간 인양업체)끼리 하기 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종자에 초점을 맞춰 (인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종자가 남아있으면 빨리 인양하는 것보다 훼손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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