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무시하는 정부…'해양사고 공표' 0건
현행법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돼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실제로 공개한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렇게 묻혀진 사고 가운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연루된 것만도 최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사안전법 제57조와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공표된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육지에 도로교통법이 있다면 바다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바로 해사안전법이다. 이 법에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57조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