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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신경·심낭도 기증 허용

이달 말부터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같은 인체조직도 장기나 골수처럼 기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뼈와 연골·근막과 피부, 양막과 인대, 심장판막과 건, 혈관 등 9개 조직만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도 추가했다.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상태나 사후에 장기에 해당하지 않는 뼈나 피부 등을 치료 목적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걸 가리킨다. 고령화에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도 늘면서 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체계나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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