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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기준 산정에 금융자산·부채까지 반영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소득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168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반영돼 소득 5분위로 간주된 덕분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6분위로 국가장학금 112만 5천원을 받았던 대학생 B씨는 올해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재산 3억 4천만원이 반영돼 소득9분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산정 기준에 올해부터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되면서, A씨와 B씨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이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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