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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이어 건보료도…'유리지갑' 짓누르는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3월에 끝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4월로 예정돼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4월 15일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별도 정산을 하는 것. 문제는 건보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할 개연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우 직장인들이 추가 납부한 돈은 1조 5894억원이나 됐다. 전체 직장인의 61.9%인 761만명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했고, 19.4%인 238만명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해도 나머지 9600억원 넘는 돈이 직장인 부담으로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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