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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5→3.5%로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출고가액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인하 이전보다 54만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달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구매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한 뒤, 지난해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개월간 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 자동차 가격이 2.1%가량 낮아진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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