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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만 '종량세'…캔맥주 ℓ당 415원 싸진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酒稅)가 양에 따라 붙는 종량세로 바뀐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이 20% 경감되고, 소주와 위스키 등은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세가 바뀌는 건 50여년 만으로, 1949년 법 제정 당시 종량세였던 주세 체계는 19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정부는 주류 출고량의 60%에 이르는 맥주(46.5%)와 탁주(13.4%)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되, 소주를 비롯한 다른 주종은 향후 시장 변화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OECD(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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