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내년말부터 앞뒤 상단에 의무화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될 경고그림 의무 표시제를 앞두고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 과정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또 경고 그림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궐련 담배뿐 아니라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특히 전자담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