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에 복지부 또 '발목'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신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 청년 가운데 3천명을 선발, 2~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서울시는 지원자들의 '취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복지사업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 성격이어서 사회보장에 포함된다"며,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