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 달안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키라"
교육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다음달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파견 형태로 휴직중인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복귀 조치 △전교조 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14개 교육청에는 전교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할 것, 나머지 3개 교육청 역시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2일까지 해당 조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