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령 바꿔 교육감 압박 나선 정부
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로 해 '교육 자치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을 떼도록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육자치법상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시도 교육감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할 때만 '교육정책협의회'를 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들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