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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라더니…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넘게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놓고도 또다시 파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아닌 전업주부의 이용시간은 제한한다는 것. 이에 따라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는 기존대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 등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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