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현금지급"…박원순 '청년수당'에 복지부 '발목'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활동 의지가 있는 3천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용정책 사업'이라며 해당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복지사업"이라며 사전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가 지난 1월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불수용' 결정 배경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