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가능" 판결에 '희비 교차'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다"는 21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료단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용 등 보톡스 진료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치과의사협회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치협은 특히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의협을 겨냥했다. 반..